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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654 | 부가 | 2006-10-23
[사건번호]

국심2006서2654 (2006.10.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구두를 판매한 도매상의 인적사항, 그 도매상이 구두를 판매한 중간도매상의 인적 사항, 반품 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로부터 2004년 제1기에 받은 공급가액 21,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6.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에서 구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입하여 도매상에게 판매한 구두를 OOOOO가 청구인이 판매한 도매상과 그 도매상이 판매한 중간도매상을 거쳐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반품을 요구하여 불량제품의 반품을 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세무조사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에서 구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입하여 도매상에게 판매한 구두를 OOOOO가 청구인이 판매한 도매상과 그 도매상이 판매한 중간도매상을 거쳐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반품을 요구하여 불량제품의 반품을 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두를 판매한 도매상의 인적 사항, 그 도매상이 구두를 판매한 중간도매상의 인적 사항, 반품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는세무조사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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