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685 (2017. 4.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ㅇ의 형사판결은 ㅇㅇㅇ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과세관청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허위하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ㅇㅇㅇ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 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일 뿐,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의 지출사실이나 종교활동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5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9∼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에 의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OOO 소재 종교단체 OOO으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주지 OOO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하고,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쟁점기부금에 대해 적용된 기부금공제를 부인하여 OOO과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철에 고발되어 기소된 OOO이 OOO으로부터 일부 무죄로 선고(대법원 2016도3582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받은 것을 계기로, 청구인은 OOO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에 대해 기부금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처분청은 OOO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OOO을 세무조사 전부터 OOO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단정하여 2013년 8월경부터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확인되었다며 부당하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명요구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내 수정신고를 강요하였고, 처분청이 OOO의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보내온 자료만으로 OOO의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OOO의 다른 기부자 OOO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형사판결의 결과를 후발적 경청청구사유로 보아 직권경정으로 환급을 받은 바 있고, 기부자 OOO에 대해서는 OOO세무서에서 조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엉터리 과세예고통지 안내문을 보낸 바 있으며, 기부자 OOO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고, 기부자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결정을 받았으며, 기부자 OOO의 행정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계속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이유서의 제출은 미루면서 직권경정으로 환급통지하고 소송을 각하시켜 주기를 원하였고, 조사청 담당공무원은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 등에 상급자의 결재도 없이 OOO 기부금 관련 청구가 들어오면 기각시키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09·2010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의견이나, 과세처분이 2015년 8월경 이루어졌는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OOO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OOO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의견이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OOO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기부자들이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OOO에서 발급한 것은 무죄라고 선고한 판결(2016도3582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OOO, 경정청구 입법취지OOO에도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09·2010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을 경과하였다.
(2)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절차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까닭에 불과하며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이 건 처분이 불법적인 조세징수절차를 거쳐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경정청구기간이 끝난 후에 경정청구를 한 것인지 여부
③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소득세과 담당공무원은 2013년 6월경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혐의에 대해 OOO에 대한 대면조사, OOO에 보관된 서류조사 및 OOO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수령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조세범칙조사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OOO 처분청의 조사과로 조사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과는 OOO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조세범칙조사(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혐의)를 실시하여 앞서 실시한 영수증 수령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및 해명안내문 발송을 통해 정상적인 기부액으로 확인되는 금액 이외에 수정신고금액과 소명불응자의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나타나는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혐의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OOO 검사의 공소사실을 OOO의 범죄사실로 모두 인정하고, OOO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지방법원의 판결OOO에 대해 OOO은 2015년 7월경 항소장에서 피고인(OOO)은 단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생각 없이 아무른 이득도 취하지 않고 그들의 편의를 봐준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유야 어떻든 자신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점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면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한 추징금 OOO을 이미 완납하였고, 범죄일람표상의 근로자 중 일부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예정통보를 취소받았거나, 영수증 금액이 일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5) OOO의 항소에 대해 OOO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심 판결서OOO에서 판단 부분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현장 확인한 국세공무원과 문답 당시 피고인 스스로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일부 있고, 이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신도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정신고에 응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부분 역시 허위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도 한다면서, 피고인(OOO)이 실제 기부금액을 초과하는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것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수정신고를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OOO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공소사실 중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6 내지 10 기재 각 조세포탈의 점은 무죄)형을 선고OOO하였다.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의 목록 중 쟁점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6) OOO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판결에 대해 담당검사는 OOO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OOO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OOO을 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사실 또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종교활동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OOO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령자들이 과세관청 및 법원으로부터 구제받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고등법원 OOO 판결서OOO에 의하면, OOO고등법원 담당판사는 원고가 1회 기부한 금액이 OOO 내지 OOO이고, 연 기부금액이 OOO내지 OOO 상당인바, 원고가 OOO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상당한 포교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OOO교도소 불교동호회인 OOO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점, 원고는 전몰군경이었던 부친의 영가를 OOO에 모시고, 영가천도를 하였고, OOO이근무지와 인접해 있는 점, 원고의 근무특성상 야근 다음날 조기퇴근이 많아 기부금의 교부는 대체로 조기퇴근후 OOO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유죄판결부분만을 들어 원고의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이 실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원고 OOO이 제시한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방법원 OOO 판결서OOO에 의하면, 담당판사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통상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부금과 금융거래자료상 인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원고가 중학교 교장과 교육지원청 교육감으로 근무하여 OOO 연봉을 받고 있어 1회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OOO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거주지와 OOO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명의로 기부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OOO의 형사판결에서 OOO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중 OOO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단정하고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는객관적 증빙자료로 불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기부금과다공제 관련 해명요구 및 원천세 수정신고 안내문를 제출하였고, OOO 기부자 OOO에 대해 과세관청이 OOO의 세무조사를 OOO세무서장이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과세예고통지 담당자가 조사관서를 잘못 오기하여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OOO세무서장의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전부터 OOO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영수증 수령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보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신도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의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중 정상 기부금영수증 금액과 허위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구분하고, 정상 기부금영수증 수령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허위 영수증 수령자에게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이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지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분 또는 증액경정고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OOO의 대법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일OOO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OOO까지이므로 OOO의 대법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이 OOO에게 무죄판결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OOO의 형사판결은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과세관청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OOO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 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일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의 지출사실이나 종교활동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