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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26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만을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노후화된 급수배관을 교체하는 시공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사의 주된 내용은 노후화된 급수배관을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교체하고 급수방식을 옥상물탱크를 사용하는 자연낙하방식에서 부스터 펌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 선정과 시공, 검수, 착공 및 준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경우 시공보다는 적절한 품질을 가진 스테인리스 파이프와 부스터 펌프의 선정 및 구입이 훨씬 중요하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비 650,300,000원(총 공사비 715,33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의 1/3에 달하는 209,911,630원이 직접재료비로 산출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위 자재 선정 및 구입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결정하고, 감리자로부터 직접 자재 검수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는 소속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였으며, E는 이미 피고인 회사가 마련해둔 공정별 공사방법과 공사기간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 범위 제한 규정의 취지가 훼손된 것도 아니다. 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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