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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2. 22. 선고 2005헌마95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95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황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2. 25. 피의자 이○윤에 대한 횡령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형제5053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주심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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