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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위반에 의한 편취금의 익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 법인 | 2004-10-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2004.10.19)

요 지

편취금으로 확인되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되었고, 투자자(피해자) 또한 배당 또는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의 투자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화의 공급 없이는 신용카드 거래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소량의 재화만을 공급하며 제품구매청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로부터 1구좌 당 카드결제금액을 받고 투자권유자에게 유치수당을 지급한 행위를 한 바 있으며,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편취금으로 확인되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되어 사기및유사수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동 건 관련 부가가치세 심사결정에서도 위 편취금(투자금)은 유사수신행위로 결정되었으며, 투자자(피해자) 또한 배당 또는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의 투자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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