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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8노7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처분 문서 인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재판과정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1 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상당 기간 수감되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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