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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82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위 피고인은 2017. 10. 5. 16:4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 천로 351 대림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상신 운수( 주) 소속 E 택시를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여 사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 F(50 세) 가 자신이 운전하던

G 택시로 피고 인의 차량 앞을 막고 차량에서 내리자, 위험한 물건인 아반 떼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켜 피해자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 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16: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 감지기 검사를 받게 되자 I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들이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느냐

” 라는 말과 함께 I의 근무용 조끼를 양 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아주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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