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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0951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3,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① 피고 B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8.3.31.부터 2015.5.6.까지 입원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65회에 걸쳐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70,220,000원을 편취하였고, ② 피고 C은 피고 B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 2008. 9. 1.부터 보험수익자가 되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피고 B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등 피고 B과 공모하거나 피고 B을 도와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원고에게 피고 B은 피고 C이 이 사건에 관여하기 전 단독으로 일으킨 불법행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변경된 청구원인에 의하여 변경된 주장을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만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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