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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0521 | 상증 | 2015-0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광0521 (2015.02.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상 지분율과 □□□의 진술서상 지분율이 상이하고 이들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광00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집하여 청구인 등 11명의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하기로 하였고, 이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노조원 OOO의 명의로OOO 2009.1.6.부터 2010.5.25.까지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노동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7.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2.5. 결정된 조세심판원 결정례(2014광44)에 따라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OOO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으로 보아 증여자 1인당 기부금액이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미달(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한다고 판단하여 2014.12.17. 위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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