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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0 2012고단32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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