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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사고로 다치고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해 세상을 비관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다.

하지만 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②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사기 등으로 수차례나 벌금 및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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