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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4:43 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77 세) 이 1주일 전에 구입한 충전기가 작동이 되지 않으니 환불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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