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35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1,059원 및 그 중 8,875,011원에 대하여 2003. 10. 29.부터 2003. 12. 2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