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317 | 양도 | 2011-09-08
[사건번호]

조심2011서2317 (2011.09.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구조,기능,시설 등을 볼 때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중과된 사실이 없는 점, 장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주거용 오피스텔이며,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3.3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008.6.9. 취득한 경기도 OOO(이하“쟁점주택②”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장인 노OOO이 2006.9.13. 취득한 강원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2011.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6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년 7월 이후에는 거주 및 임대를 하지 않았고, 아파트 열쇠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였음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월별 전기료 등 공과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세대전기료가 공동전기료보다 적고 휴가철인 7-9월만 사용량이 많은 점 등을 보면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분양회사인 OOO회사는 분양당시 홍보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별장과 같이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콘도와 같은 단기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장인은 별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동 아파트 취득자들과 같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된 바,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본 쟁점부동산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주택②는 청구인이 2008.6.9. 취득하여 양도주택인 쟁점주택①의 대체취득기간인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며, 쟁점주택①에서 청구인의 처 노OOO가 1년 7개월만 거주한 것은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별거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①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강원도OOO사무소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출입 사실을 확인한 바, 노OOO이 2006.9.7.~2006.9.20.까지 거주한 내역 이외에 주민등록 전입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전기료 등 공과금지급내역서를 살펴보아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며, 별장이란 통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주거용으로 취득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3개동 196세대의 아파트 단지로서 별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장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별장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이나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노OOO가 양도주택인 쟁점주택①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별거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포함하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부부별거로 인하여 2년 거주를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l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3.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②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장인 노OOO이 소유한 쟁점부동산도 주택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에서 강원도 OOO장에게 2006.1.1.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내역을 조회한 바, 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였음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의 장인 노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인 노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이력은 아래 <표4>과 같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청구인의 장인 노OOO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주거용 오피스텔 OOO를 2008.8.1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노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 이외에 소유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노OOO의 주소이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노OOO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나타난다.

OOO

(6)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2010년도 재산세(주택) 정기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세율은 ‘별장’으로 중과되지 않고 표준세율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이라고 주장하며 ‘월별 전기료등 관리비 지급내역서’와 쟁점부동산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소송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2006.9월~2010.6월까지 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아파트관리비 중 전기료와 수도료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쟁점부동산의 전기료 및 수도료 내역

(단위 : 원)

(나) 쟁점부동산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2010.9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아파트는 동해안에 인접한 아파트로서 103동 1101호 소유자 노OOO은 분양 입주후 현재까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임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아파트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여름 성수기 등 일년에 몇 차례 본인이나 지인이 이용시에만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수령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 청구인은 노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별장과 같이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도미니엄과 같은 형식으로 단기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취득하게 된 것이나, 분양회사의 당초 분양광고와는 달리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양회사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9214)을 제시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노OOO는 2001.2.7. 혼인하여 2009.12.9. 협의이혼하였으며, 2007.3.28.까지는 청구인과 노OOO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2007.3.29.~2008.3.4. 약 1년 동안은 노OOO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퇴거하여 별도로 거주하다가 2008.3.5. 다시 합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인인 노OOO이 쟁점부동산을 휴양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전기·수도사용량 등으로 보아 상시 거주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그 구조·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점, 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하여는 고율의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별장으로 중과된 사실이 없는 점, 노OOO이 2008.8.19. 주거용 오피스텔 OOO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②가 일시적 2주택인 대체주택인지 여부와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①에서 1세대 1주택의 인정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