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발생된 증여자 ○○의 채무 4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303 | 상증 | 1996-07-22
[사건번호]

국심1996부1303 (1996.07.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부동산 증여당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인수된 사실도 없고, 증여일로부터 6개월후에 확정된 채무로 확인되어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8.5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OOO 소재 대지 413㎡ 및 건물 87.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子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40,000,000원은 증여일 이전의 쟁점부동산상의 담보채무가 아니고 증여일 이후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무로서 증여계약서상에 위 채무를 인수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5.10.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0,983,0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의신청결과 다른 채무를 인정하고 95.11.30 증여세 고지세액을 3,999,940원으로 감액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1 이의신청과 96.1.10 심사청구를 거쳐 9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증여자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이 40,000,000원임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인수된 사실도 없고, 증여일로부터 6개월후에 확정된 채무로 확인되어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발생된 증여자 OOO의 채무 4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재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5는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체신예금, 보험에 관한 법류에 의한 체신관서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1.8.5 그의 子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인 90.5.1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 40,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이며, 그의 子인 OOO이 증여일(91.8.5) 이전인 90.5.1 청구외 OOO(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 거주)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하면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본이 아닌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는데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공증된 차용증서·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인 OOO을 상대로 마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여금 4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하면서 동 판결문(91가합 9572, 92.2.19)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며,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 제시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채무 4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