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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중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434 | 상증 | 1995-09-18
[사건번호]

국심1995경1434 (1995.09.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볼때에 청구외 2인이 부동산중 그들 소유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이 89.12.22 청구외 OOO·OOO으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OO 소재 임야 49,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투기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OOO가 청구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9,754,950원, 동 방위세 3,29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2.22 청구외 OOO·OOO(청구인 66.7%, OOO 26.7%, OOO 6.7%)와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등에 의거 현지인이 아니면 등기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현지인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소유권에 따른 재산권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있어 93.6.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당초 각자의 지분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전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여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는바,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증여가 있었거나 없었거나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OOO 소유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1)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등 3인은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66.7, 26.7, 6.7의 소유비율로 쟁점부동산을 공동 취득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89.12.22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다가 청구외 OOO·OOO가 청구인을 상대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출석함에 따른 OOO·OOO의 승소판결에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OOO 소유지분이 93.6.18 이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처분청에서의 진술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OOO에 등기 이전된 소유지분이 89.12.2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청구외 OOO·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이 89.12.2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들 앞으로 이전등기 할 수 없어서 현지인인 청구인 앞으로 이들 소유지분을 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그 지목이 임야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는 동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에서 전세대원이 함께 6월이상 거주하고 임업, 축산업등을 사실상 자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다.(건설교통부 토지거래 규제업무지침 참조)

그러한데도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청구외 OOO·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외 OOO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볼때에 청구외 OOO·OOO가 쟁점부동산중 그들 소유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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