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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8노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99%로서 낮지 않고, 범행 발견 당시 피고인은 차량 밖 반대편 도로에 누워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받고 2015. 4.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7. 8. 10.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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