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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850 | 양도 | 1995-12-06
[사건번호]

국심1995중2850 (1995.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91.1.1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ㅇㅇㅇ공사에 경료(90.12.31.)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3.13.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1,029.6㎡를 취득하고 78.4.8. 같은곳 OOOOO 답 1,110.9㎡를 취득한 후 위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27. OOOOOO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2.3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2.31.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90년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3,234,8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OO공사와 90.1.27. 1,281,312,6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은 91.1.11.에 수령하였음에도 OOOOOO공사는 90.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방적으로 경료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OOOO공사의 약관이 95.4.7.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판청구 결과 부당하다고 회신받았으며 위 약관심판사항을 근거로 OOOO공사에 소송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91.1.11.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토지보상의 잔금청산일이 91.1.11.로 확인되지만 그에 앞서 90.12.31. OOOO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등기접수일인 90.12.31.이고 방위세법이 폐지되기전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2.27 OOOOOO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1.1.11. 잔금을 청산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OOOOOO공사 OO지사의 “수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5.4.7. OOOOOO공사의 매매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하다고 약관심사청구를 한 결과 『OOOOOO공사의 매매계약서 제3조(대금의 지급)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이 매매에 있어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OOOO공사측의 사업편의를 우선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OOOOOO공사는 94.5.26.자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을 하도록 동 조항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OOO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95.1.26. OO민사지방법원은 94가합 85381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가사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로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약정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청구인에게 패소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91.1.1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OOOOOO공사에 경료(90.12.31.)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제27조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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