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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6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대구 중구 D 소재 C상가 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웃지간인데, 2012. 6. 28. 10:00경 C상가 다-55번 피해자 운영의 ‘E’ 옷가게 앞 노상에서 통로에 물을 뿌렸고, 그 물이 자신의 가게 앞으로 흘러 온 것에 격분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주간의 늑골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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