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원관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1985년 4월경 미국 N대학교 생물학과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1987년 9월경 미국 O대학교 생물학과에 편입하여 3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1988년 9월경 미국 P대학교에 편입하여 생화학과 4학년을 다니다가 중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Q학원 강사, R학원 강사 등을 거쳐 1999년 2월경부터 S 및 T 대표 등으로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 및 무역대리점 업무를 하다가, 2010년 6월경 세금체납(21억 6,000여만 원)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진행하자 쌍둥이 형인 U 명의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해외 출입국하면서 2012년 3월경부터는 헬기 전문 네비게이션, 전술항법 시스템, 헬기교육용 시뮬레이터, 과학화 전투훈련장 사업 등을 개발/기술 지원하는 ㈜V 대표 W과 헬기 네비게이션 해외 수출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V 명의만 빌려서 싱가포르 IXㆍ유럽 항공방위우주산업(European Aeronautic Defence Space) 자회사인 독일 ㈜에어버스 & 스페이스(Airbus Defence & Space, 구 카시디안), 프랑스 넥스터(Nexter), 네덜란드 에스에스비브이(SSBV) 등의 컨설턴트로 사무실 없이 일하다가 2014년 4월경 서울 용산구 X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V 명의로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수주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년 6월경 해군소위로 임관(Y)한 후, 해군 제1전단 12전대 PCC-경주함 Z, 해군 작전사령부 LSM-거문함 Z, 해군 정비창 AA, 해군 제2전단 21구축함전대 DDH-전주함 AB, 해군 제1함대사령부 118 조기경보전대 AC 및 해군 작전사령부 9전단 AD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6월경 해군대위로 전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E, ㈜AF 등을 거쳐 2002년 10월경부터 각 군 무기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