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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769 | 종부 | 2016-02-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769 (2016. 2. 5.)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고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OOO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표>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OOO원을 초과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4층으로 이하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일부인 107.20㎡(전용면적이며, 이하 그 부속토지 58.20㎡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고 상가관리인이 세면장 및 휴게실로 이용하는 상가의 일부이며, 청구인은 OOO간 위 건물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인 쟁점부동산을 별도로 분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전용면적이 107.2㎡에 이르며, 사업장으로 임대된 사실이 없고 상가관리인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 중 지하 240.38㎡는 다방 및 대중음식점, 1층 232.38㎡는 소매점, 2층 240.38㎡는 의원, 3층 240.38㎡는 태권도장 및 탁구장, 4층 217.34㎡는 주택(107.20㎡, 쟁점부동산)과 사무소(110.14㎡)로 건물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이나,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년전 쟁점부동산을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상가관리인이 세면장 및 휴게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고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등기부 기재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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