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2: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A 얼굴 사진, E 얼굴 사진(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및 치료 명령의 필요성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위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