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73 (2016. 3.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정주부인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이 건 농가주택으로 귀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귀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청구인은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이 건 농가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2.20. 취득한OOO외 3필지 18,2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촌지역에 귀농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상의 주택(이하 “이 건 농가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날(이하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 건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이하 “경작가능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고 보아 2015.10.30.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2.12.18. 이 건 농가주택으로「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이하 “주소지”라 한다)를 이전하고, 거주하면서 이 건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는 등 2년 이상 이 건 토지를직접 경작하였으나, 2013년 12월경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재발되어 이를치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편찮으신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이내에 경작가능지역 외에 소재하는 종전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 처분청은 위의 조항으로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경작가능지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전혀안내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령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종전소재지로주소지를 이전한 후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농지법」등 관계 법령에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③ 법 제6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사람일 것
3. 농어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12.18. 이 건 농가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의「주민등록법」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OOO은 2013.1.21.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 건 농가주택)에 관계없이 그 주소지를OOO로 하여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그 비고란에는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로서 경작 변동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감면대상자 확인 및 OOO 대출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15.12.10. 작성)를 보면,OOO은 이 건 토지의 경우경사가 심하고 불규칙한 농지로서기계화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바,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이 건 농가주택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79년도에 신축한 시멘트블럭조 주택으로서 면적은 79.2㎡이고, 그 소유자는OOO이 1998.1.24.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와함께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제출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는 청구인이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무사 OOO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서류에 첨부한“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나타난다.
(사)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농가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전세계약서, 관상수 식재사실 또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관련서류,신병 치료를 위한 진단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이 건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주로 OOO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말을 이용하여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농가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농가주택으로서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부터 다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확인되는 점,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이 건 농가주택에장기간 거주하면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된 농지원부의 주소지가 종전주소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농가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과 관계없이 종전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귀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농가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날(2012.12.18.)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취득세 납세의무자가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산출세액 또는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이 건 농가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