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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67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908,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9. 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3.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8. 2. 22.까지로 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7. 3. 6.부터 같은 해

6. 16.까지 피고로부터 포장된 삼계탕 등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합계액은 56,010,000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제품을 주식회사 C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2017. 7.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물에 끓이면 고기가 부스러지고 냄새가 심하게 난다. 포장 상태에서도 부풀어 올라있다. 부패가 되어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항의와 반품 요청을 받고, 원고가 지급한 대금 기준으로 30,780,600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 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전액 환불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반품 및 환불을 요구받고서도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반품된 위 제품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고 회수하지 않으면 부득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자, 2018. 9. 12.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반품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위 제품은 멸균처리 상태로 포장되어 있고, 유통기한은 2019. 6. 14.경까지로 상당히 길다.

또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서늘한 곳이라면 실온에서 보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되어 있다.

위 물품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물품 공급시의 하자나 제조상의 변질 또는 부풀어 오른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D마트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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