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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노318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곗돈을 횡령하거나 계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통장내역만을 보고 피해자가 곗돈을 횡령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형법 제310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계원들 전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곗돈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이 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원들 및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금 관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된 목적 외에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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