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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914 | 지방 | 2016-09-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914 (2016. 9.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ㅇㅇㅇ(청구인의 父)은 이 건 주택 외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31.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2016.4.6. 이 건 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6.4.11.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세대분가를 늦게 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15.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인 부(父) OOO과 세대를 분가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지를 고려할 때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3.31.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OOO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 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6.3.31. 이 건 주택을취득가액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 취득일(2016.3.31.) 현재 OOO를 2006.11.6.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2016.3.3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부(父) OOO이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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