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2:57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 롯데 호텔 신관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 행패 부리지 말고 집으로 가라” 고 말하자 C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자 위 C이 이를 보고 쫓아가 제지하며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 씹할 놈들 아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기업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실직할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