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다가가 “30 만 원 줄 테니 오빠랑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왼쪽 어깨를 손으로 쓸 듯이 만지고,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로 밀며 “ 오빠랑 하자, 나랑 가자, 혼자 가기 무서우면 친구랑 갈래 2대 1로 해봤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추 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