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중1253 (2007. 2. 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부속건물의 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의 과·면세 사업 귀속여부는 해당 건물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2.17 주식회사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399,676,880원, 2001년 1기 290,444,280원, 2001년 2기 309,941,960원, 2002년 1기 1,187,016,620원, 2002년 2기 591,056,010원, 2003년 1기 4,493,812,960원, 2003년 2기 780,866,780원,2004년 1기 307,482,730원, 2004년 2기 105,331,860원 합계 8,465,630,080원의 부과처분은 1차 기숙사 건축 관련 매입세액 1,649,421,228원은 OOO호텔의 카지노와 호텔의 면적비율로, 2차 기숙사와 세탁공장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 3,821,513,715원은 OOO호텔의 카지노와 호텔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5.16~2005.7.29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카지노(면세)·호텔(과세) 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399,676,880원, 2001년 1기 290,444,280원, 2001년 2기 309,941,960원, 2002년 1기 1,187,016,620원, 2002년 2기 591,056,010원, 2003년 1기 4,493,812,960원, 2003년 2기 780,866,780원, 2004년 1기 307,482,730원, 2004년 2기 105,331,860원 합계 8,465,63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기숙사와 세탁공장 신축비용 관련 매입세액(5,470,934,943원)
청구법인은 위 건축물들은 카지노호텔 건물의 부속건물(1차 기숙사는 OOO호텔의, 2차 기숙사와 세탁공장은 스몰·OOO호텔의 부속건물로 봄)이므로 그 건축비용은 주건물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차 기숙사는 OOO호텔 공통매입세액으로, 2차 기숙사와 세탁공장은 OOO호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카지노와 호텔의 매입가액 비율을 적용·안분(후에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였다.
(2) 소모품비, 전기료, 광고비, 직원교육비, 법률자문 등 전체공통비용 관련 매입세액(1,845,089,767원)
청구법인은 위 비용의 매입세액을 OOO호텔의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에 귀속시킨 뒤, 매출이 발생하는OOO호텔 부분은 공급가액비율로, OOO호텔 부분은 카지노와호텔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체공통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개별사업장에 귀속하지않는 것으로 보아 전체 카지노와 호텔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였다.
(3)OOO호텔의 집기비품, 정보시스템 등 공통구매자산 관련 매입세액(1,313,351,070원)
청구법인은 OOO호텔 개장 전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건축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카지노와 호텔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였다.
(4) 식음자재 구입비용 매입세액 및 청소용역비, 가스이용료, 소모품 구입비 등 OOO호텔 개장 전 매입세액(1,463,8545,362원)
청구법인은 식음자재는 호텔 매출금액 중 콤프(카지노입장객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음식물)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OOO호텔 개장 전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 매입세액은 카지노와 호텔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였다.
(5) OOO호텔 개장 전인 2000년 2기에 발생한 청소용역비, 보안경비용역비, 집기구입비, 광고홍보비, 냉온수기 구매비 등 매입세액(56,747,644원)
청구법인은 OOO호텔 개장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OOO호텔의 카지노와 호텔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카지노와 호텔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기숙사와 세탁공장은 카지노호텔 건물의 부속건물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주건물의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2001년 세무조사시에도 처분청은 카지노와 호텔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였는 바, 안분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2) 매입세액 안분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모품비, 전기료, 광고비, 직원교육비 등 전체공통비용은 건물신축 기간에 발생하였는 바, 이들 매입세액도 면적기준을 적용·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정보시스템 구축비용과 사무용가구 제작비는 OOO호텔 개장 전에 발생한 것이고 건축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면적기준을 적용·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식음자재 매입세액은 콤프매출액과 현금매출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타 비용(청소용역비, 가스이용료, 소모품 구입비 등)도 OOO호텔 개장 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건축 관련 비용으로 보아 면적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OOO호텔 개장 전에 발생한 청소용역비, 보안경비용역비, 집기구입비, 광고홍보비, 냉온수기 구매비 등 매입세액도 건축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적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숙사와 세탁공장은 카지노호텔 건물과 지리적으로 격리되어있고, 테마파크를 위해서도 사용되는 건물이므로, 카지노호텔 건물의 부속건물로 보기 어렵고, 기숙사와 세탁공장 건물 자체의 예정사용면적이 없으므로, 호텔과 카지노의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2) 소모품비, 전기료, 광고비, 직원교육비 등은 개별사업장에 귀속하지 않는 비용이고, 건축과 관련된 비용으로도 볼 수 없어 전체 카지노와 호텔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3) 정보시스템 구축비용과 사무용가구 제작비는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바, OOO호텔의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4) 식음자재 구입비용은 식음자재를 면세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매입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OOO호텔 개장 전에 발생한 청소용역비, 가스사용료, 소모품비 등 기타 매입세액은 모두 건축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면적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호텔 개장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모두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OOO호텔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숙사 등 건축비용 및 광고비, 정보시스템 구축비, 소모품비 등 각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와 과세 사업장의 예정사용면적 비율(처분청은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에 따라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동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면세공급가액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 공통매입세액 ×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 ×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④ 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숙사와 세탁공장 신축비용 관련 매입세액(5,470,934,943원)관련
(가) 2005.11.9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에서 OOO호텔의 신축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호텔)과 면세사업(카지노)에 사용될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건축과 관련이 없는 자산 및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가액 비율로 공제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라고 결정하였으나, 2005년 12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산정하면서, 1·2차 기숙사와 세탁공장 건축비용도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여 매입가액 비율로 공제한 후 완공 후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였다.
(나) 한편, 2001.9.24.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종업원 기숙사 관련 매입세액은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카지노와 호텔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 건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과세당국에 질의하자, 2006.3.27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청구법인에게 실지귀속에 의하되 모델하우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 아파트의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질의회신 사례OOO를 참조하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각 카지노호텔 건물 개장과 각 기숙사와 세탁공장의 착공 및 준공일은2000.2.14 1차 기숙사 착공, 2000.10.28 OOO 개장, 2001.5.31 1차 기숙사 준공, 2001.6.11 2차 기숙사 착공, 2002.8.7 세탁공장 착공, 2003.3.28 OOO 개장(OOO호텔은 호텔만 이용하고 카지노영업은 중단), 2003.5.31 2차 기숙사 준공, 2003.11.20 세탁공장 준공 순이고, 각 건축물간 거리는 3.5km에서 18.7km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의 신사택지구 사업계획서 및 관광시설 지원단지 실시계획 사업계획 승인서 중 일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종업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카지노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휴식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숙사를 신축하고, 2010년까지 1,04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며, 세탁공장은 카지노호텔의 부대지원시설로서 물류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외주용역 의뢰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고자 신축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기숙사와 세탁공장 건축비는 그 성격상 카지노호텔 건물의 부속건물이고 건물취득 관련 비용이므로 주건물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숙사와 세탁공장은 카지노호텔 건물과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골프장, 테마파크 등 청구법인 사업 전반에 제공되는 건물이므로 카지노호텔의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사) 살피건대, 기숙사와 세탁공장이 카지노호텔건물의 부속건물인지 여부는 ‘기숙사와 세탁공장이 청구법인의 주사업인 카지노영업과 카지노 이용객의 숙박시설인 호텔의 영업과 관련하여 실제 제공되고 있는가’라는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각 건축물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격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기숙사가 도시지역과 격리된 곳에 상주해야 하는 카지노와 호텔 종업원의 주거를 해결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고, 세탁공장은 종업원들의 유니폼과 카지노와 호텔 모두에서 배출되는 세탁물을 처리하고자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OOO 카지노의 개장일과 기숙사 및 세탁공장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비교해 보아도 기숙사와 세탁공장은 주건물인 카지노호텔의 기능을 보조·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된 부속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기숙사 준공일과 카지노호텔 개장일을 검토해 보면, 1차 기숙사는 OOO호텔의 부속건물로 보이고, 세탁공장은 OOO호텔 모두의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2차 기숙사도 사업계획서상 카지노호텔 건물별로 종업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OOO 개장과 동시에 OOO는 폐장하였으므로, OOO호텔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카지노호텔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 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의 기준을 순서에 따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되, 건물신축의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속건물의 신축(기숙사·세탁공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분을 찾을 수 없는 한 그 건축비용은 주건물(카지노호텔)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면적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숙사와 세탁공장의 건축비용을 카지노호텔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모품비, 전기료, 광고비, 직원교육비, 법률자문 등 전체공통비용 관련 매입세액(1,845,089,767원) 관련
(가) 청구법인은 소모품비, 전기료, 광고비, 직원교육비, 법률자문 등 전체공통비용을 OOO호텔의 면적비율로 1차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에 귀속시킨 후 매출액이 발생하는 OOO호텔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OOO호텔분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전체공통비용은 OOO호텔, OOO호텔에 개별적으로 귀속하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전반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이고, 이들 매입세액은 그 성질상 건축을 보조하기 위해 발생한 매입세액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안분방법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정보시스템 구축비용과 사무용가구 제작비 매입세액(1,313,351,070원)관련
(가) 청구법인은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OOO호텔 영업개시 전에 건축물 사용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OOO와 호텔의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시스템 및 사무용가구 등은 OOO호텔 건물 자체의 취득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없고, 건축물과 분리가 가능한 별도의 동산이므로, 이들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건물취득 비용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공급가액 비율로 정산)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OOO호텔의 공통비용 중 식음자재 구입 및 카지노개장 전 청소용역비, 가스사용료, 소모품 등 매입세액(1,463,854,362원) 관련
(가) 청구법인은 식음자재 관련 매입세액은 호텔의 현금매출액 대비 콤프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하고, OOO호텔 개장 전의 매입세액은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면적기준을 적용·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호텔)·면세(카지노)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10월에 작성된 청구법인의 ‘콤프’제도 운영안에 의하면, ‘콤프’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숙박, 식음료, 운송 및 기타 고객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콤프는 게임이용자의 이용회수에 비례(Gaming 콤프)하여 주는 경우 뿐 아니라 VIP접대나 신규고객 창출을 목적으로 Non-Gaming콤프도 운영하고 있으며, 카지노 입장객 전체에 대하여 음료수를 무상제공하고, 회원고객에 대하여는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카지노 객장에서 무상제공되는 음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호텔에서의 현금 공급가액과 콤프 공급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식음자재 구입 매입세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OOO호텔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와 호텔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OOO 개장 전에 발생한 청소용역비, 가스사용료, 소모품비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카지노와 호텔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OOO호텔 개장 전 2000년 2기에 발생 발생한 청소용역비, 보안경비용역비, 집기구입, 광고홍보비, 냉온수기 구매비 등 매입세액(56,747,644원) 관련
(가) 청구법인은 위 비용 등도 OOO호텔 영업개시 전에 건축물 사용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OOO와 호텔의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소용역비, 보안경비용역비, 집기구입비, 광고홍보비 등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일 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안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안분방법(공급가액 비율 적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