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횡령 액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매수대금 명목 횡령 금의 대부분은 범행 후 10개월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볼 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금 중 일부는 피해자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전 ㆍ 현직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지원본부장 등 피해자의 운영과 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5년 여 동안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횡령하여 그 대부분을 주택 구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립과 발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공적을 인정받아 얻은 지위와 권한을 오히려 악용하여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기여사실을 들어 그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설립목적에서 드러나는 공익적 성격, 횡령 금 중 멘 토 활동비 등 일부는 포항시로부터 지원 받은 공적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범죄 군의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 고형( 기본영역,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