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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143 | 상증 | 2000-04-14
[사건번호]

국심1999서2143 (2000.04.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수관계인(동생)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참조결정]

국심1999서1789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9.4.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3년도 증여분(증여자 OOO) 증여세 12,177,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5.3.23 당초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3.9.16 자본금 150,000,000원(주당 10,000원)을 증자하면서 신주 전부를 청구인이 배정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 등 5인이 신주인수지분 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 받을 수 있은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주당평가액을 35,982원으로 평가하고 액면가액 10,000원과의 차액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3년분 증여세 5건 63,699,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위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1999.4.2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9.5.25 처분청은 아래의 결정내역과 같이 청구외 OOO 등에 대한 4건의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외 OOO의 경우는 특수관계자(동생)라 하여 이를 기각한 바 있다.

※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역

증여일

수증자

증여자

증여가액

과세액(당초)

이의신청 결정

비고

93.9.16

청구인

OOO

38,973,000원

12,177,370

11,239,870

일부 친족공제

OOO

38,973,000원

12,177,370

취소

OOO

38,973,000원

13,114,870

취소

OOO

38,973,000원

13,114,870

취소

OOO

38,973,000원

13,114,870

취소

194,865,000원

63,699,350

11,239,8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설립당시에 자본금 5천만원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소기업으로, 법인설립시 사법서사 등이 상법상 주주가 7명이상 이어야 한다고 조언하여, 당시 OO통상(현 OO테코)에 재직하던 청구외 OOO(청구인 동생)와 청구외법인의 직원 6명을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동업할 만한 규모가 아니었고, 청구외 OOO도 기술이 있거나 자본을 출자할 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1993.9.16 청구외법인이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자본금 증자시에도 특수관계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신주 15,000주 전부를 배정 받아 납입하였고, 설립당시의 차명주식(2,500주)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인 1998.12.18 실질주주인 청구인명의로 실명 전환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5건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의신청시 5건의 과세처분중 4건은 증여의제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외 OOO는 형제간이라 하여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자(동생)라 하더라도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명전환유예기간중에 실명전환하였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는 단순히 회사설립요건을 갖추고자 주주명부에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자본금 증자시 형식상 주주인 OOO의 신주인수권 지분을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인수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6.12.30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1996.12.30 상속세법을 개정하면서, 차명주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명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면서, 1996.12.31 이전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1998.12.31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므로,

살펴보면,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일 까지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위장으로 실명전환을 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가 특수관계에 있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국세청 재삼46014-322, 1999.2.20)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형제관계에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남동세무서장은 위 법인의 93년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하여 96년 5월 주식이동 조사를 착수하여 96.9월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착수 이후인 98.12.18일에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라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OOO가 인수 포기한 실권주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특수관계인(동생)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수증자라 한다)의 초과부분의 신주수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포기한 신주의 총수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나. (생 략)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3항에서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3.9.16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증자시 신규발행주식 15,000주를 청구인이 모두 배정 받은 것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8.12.18 청구인명의로 실명 전환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주식변동 내역

주주명

1985.3.23

(설립)

1987.3.31

(이동)

1992.3.31

(이동)

1993.9.16

(증자)

1998.12.18

(실명전환)

비 고

(관계)

청구인

2,000

1,000

2,500

17,500

20,000

본인

OOO

500

500

500

500

0

동생

OOO

1,000

1,000

500

500

0

타인

OOO

1,000

1,000

500

500

0

OOO

500

500

0

-

0

OOO

-

500

500

500

0

OOO

-

500

500

500

0

5,000

5,000

5,000

20,000

20,000

(2)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명전환유예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특수관계인은 예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이 건 증여당시시행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40조의6의 규정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실명전환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지만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의 표현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는 특수관계(청구인 동생)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본다.

(3) 이 건의 경우

첫째, 2000.3.11자 청구외 OOO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80.9.1부터 1989.4.30까지 주식회사 OO테코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1985.3.23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면 1985년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1998년말 결산시까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고,

셋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1998.12.18 실명전환시 OOO 등 5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면서 청구외 OOO명의의 주식을 함께 실명전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OOO 등 4인의 실명전환에 대하여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외법인과 같은 소기업(설립당시 자본금 : 5천만원, 실명전환시 자본금 : 2억원)의 경우 법인설립시 법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주주가 타인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상법상 제약 때문에 자기주식을 동생 등의 명의로 한 것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주식분산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차명주식을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내인 1998.12.18 청구인 명의로 모두 전환(지분율 100%)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기주식을 동생 등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규정은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형식적인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9서1789, 1999.12.4.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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