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16 (2017. 10.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12.31. ○○○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31.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3,600,000주 중 2,547,000주(지분 70.7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각각 매매로 취득하고, 2014.2.28. 법인장부상 부동산 등의 가액 OOO(부동산 OOO차량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27.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19.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입증서류의 미비 등을 사유로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OOO등 차명으로 청구인 주식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인들에게 증여세가 고지되었고, 명의신탁 사실 등은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세무공무원과 문답식으로 작성한 진술서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시 OOO지방국세청의 답변서, 조세심판원 결정서에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취득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9.16. 기존의 주식소유자인 OOO과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OOO이 확인한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 약정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정당한 것이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고 취득세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라 전자가 부과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해지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므로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2.28. 과점주주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취득세 등 신고시 첨부물로 2013.9.16. 체결한 OOO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매매계약서(2013.9.16.)>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양도일 : 2013.12.31.(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기재)
(나) 2014.7.23.~2014.9.1. OOO지방국세청에서 OOO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4.8.28. 청구인에게 진술서를 받았는바 그 내용에는 쟁점주식은 OOO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증거서류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11.28.OOO발행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지만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주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기존 소유자인 OOO과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며,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2.31. 주식 3,600,000주 중 2,547,000주(지분 70.75%)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