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4972 (2012.03.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혼인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재산부날이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이전을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400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2. 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OOO)에 따라 1980.2.25. 취득한 OOO 대지 230.4㎡ 및 주택 193.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11.1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홍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혼인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에 해당된다 하여 고급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11.8.4.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 배우자 홍OOO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OOO원과 재산분할 OOO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인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지만 홍성숙도 혼인 후 가사노동을 통하여 그 유지·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여 이에 따른 것이므로 위자료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위자료의 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을 이유로 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로서 「소득세법」제88조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혼하면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위자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양도】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0.2.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11.1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85.7.4. 재혼한 홍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전 배우자 홍OOO은 2009.3.20. OOO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홍OOO과 청구인은 이혼하며, 위자료 OOO원 및 재산분할로 OOO원의 지급하는 재판을 청구한다..
(나) 재산분할 대상은 쟁점부동산 외 4필지 부동산이고, 그 평가액은OOO원이며, 홍OOO은 혼인 후 25년 동안 청구인을 뒷바라지 하고 가정을 지키며 청구인의 재산증식에 40%이상 기여하였으므로 재산평가액의 40%인 OOO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다.
(3) OOO법원 조정조서(OOO, 2009.10.22.)에 나타난 주요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홍OOO과 청구인은 이혼한다.
(나) 청구인은 홍OOO에게 시가 OOO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010.1.31.까지 퇴거한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0.2.25. 취득한 상태에서 1985.7.4. 전 배우자 홍OOO과 재혼하였으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혼인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결하여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이전을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2002.8.28. 선고 2002스36 및 조심 2010중4002, 2011.3.25. 등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