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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5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피고 주식 회사 A은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18.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원판 1.6T 1/1oz 10,000Sht를 주문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이를 중국에 있는 회사인 LEADER P.C.B LIMITE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2억 900만 원 중 50%는 주문할 때 계약금으로, 나머지 50%는 물건이 선적될 때 잔금으로 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2. 20. 1억 450만 원을 계약금조로, 같은 해

3. 12. 1억 450만 원을 잔금조로 피고 회사에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소외 회사와의 기존 거래에서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변제조로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가 주문한 물품에 대한 대금은 아직까지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처음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한편,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므로, 피고들은 기망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인 2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최종 손해발생일인 2014. 3.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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