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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428 | 소득 | 1998-11-19
[사건번호]

국심1998서2428 (1998.11.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8일)한 후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8.7.1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98.7.16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8.7.16)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8일)한 98.9.22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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