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누범 전과는 원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었다가 절도죄, 절도미수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주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취품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피해자 C, E, G은 절취품의 압수 이전에 이를 되찾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 K, M 주식회사는 각 수사단계에서 절취품을 가환부 받았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2012고단453 사건의 증거기록 21, 27, 33면, 2012고단1776 사건의 증거기록 22, 32면, 2013고단605 사건의 증거기록 24면 각 참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