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2298 (2020.02.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계상된데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청구법인 회계업무 총괄 담당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경비에 대응하여 계상된 가지급금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1. 설립되어 OOO에서 수산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9.30.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28.∼2018.7.27.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가공거래라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8.11.6.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6.8.12. 대표이사 OOO이 운영하는 OOO로부터 OOO을 입금받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하였고, 보통예금 감소액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OOO을 경유하여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 프로그램상 선급금 계정 사용이 불가하여 미지급금 감소 형태로 차변에 나타난다.
<표1> 회계처리 내역
(2)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으로 미지급금이 제거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이는 가공의 회계처리이고, 이로 인해 법인 자금이 유출된 것은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6.8.1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인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이 같은 날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OOO 계좌로 송금된 것을 보면 결국 쟁점거래를 근거로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채권을 장부에서 차감(제거)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장부에서 차감(제거)할 의도를 가지고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를 한 점, 변칙적인 회계처리 방식을 통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사외유출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추후 원상복구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손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9.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였다.
<표2>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 보충조서’(2018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적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세 신고 및 적출내역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은 OOO에서 수산물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청구법인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이며, 처분청이 실시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OOO 계좌에서 출금 후 즉시 청구법인 대표이사(OOO)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OOO 계좌로 입금되는 등 거래단계 및 거래흐름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4> 계좌 입출금 내역
2) 이 건 세무조사시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에 따르면 회계처리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것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귀속시키고자 일시적으로 가공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손금을 부인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법인이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OOO 등 참조).
청구법인은 가공매입 거래로 인해 법인자금이 유출된 것은 없고 보통예금 감소액은 대표이사 아들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실질적 소득귀속은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계상된데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아들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대표이사 아들 계좌로 송금된 것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이상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가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회계업무 총괄 담당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경비에 대응하여 계상된 가지급금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