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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차명계좌 이용 유류 매입사실을 무자료 매입.매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737 | 법인 | 2001-10-18
[사건번호]

국심2001서1737 (2001.10.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자나 그 자금출처로 보아 당해 법인이 실지거래자로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외거래를 하고 매입ㆍ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6.1.3부터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에서 OO유업(주)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9.30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OO석유 OO주유소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1997.7.7~1997.8.30 기간 중 위 법인의 차명계좌에 776,421,500원을 무통장 입금(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하여 705,837,727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OO청 특이 46622-8, 1999.2.2)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주)OO석유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누락금액 705,837,727원을 당해 사업연도 업종별 부가가치율(5.56%)로 매출환산, 745,082,30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여 2000.12.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860,70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24,590,80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매출누락금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19,590,534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외 (주)OO석유 OO주유소의 차명계좌 김OO 명의 OO은행 OOOOOOOOOOOOOOOOO외 3개 계좌(이하 “(주)OO석유 차명계좌”라 한다)에 무통장 입금된 776,421,500원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동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석유 차명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OO, 김OO, 서OO, 최OO 등은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OO, 서OO, 최OO 등이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이사인 고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점, 청구외 김OO이 송금한 무통장 송금증 연락처란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기재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 OO은행 OOOO지점에서 송금된 점등에 비추어 쟁점송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으로 확정한 매입누락금액이 실지로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외 (주)OO석유 차명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776,421,500원은 청구외 김OO, 김OO, 서OO, 최OO 등이 송금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확인한 OO은행 OOOO지점 무통장 송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및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OO, 서OO, 최OO 등이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고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것이 처분청이 확인한 OO은행 OOOO지점 송금내역 및 예금인출내역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7.6월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휴·폐업자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폐업일을 1997.9.30로 하여 1997.10.28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확정한 청구외 (주)OO석유 OO주유소는 1998.6.26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임이 OO세무서장의 고발서(법인46220-612)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위 송금의뢰자 및 쟁점송금액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주)OO석유 차명계좌에 무통장입금된 776,421,500원의 송금의뢰인으로 확인된 청구외 김OO, 김OO, 서OO, 최OO 등과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의 이사이며,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OO, 서OO, 최OO 등이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이사인 고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위 송금의뢰자 및 쟁점송금액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1.9.27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자료로 청구외 김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고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김OO과 청구외 고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동생으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을 담당한 것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외 고OO은 명의만 빌려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단지 청구외 김OO이 1997.7.1부터 (주)OO석유라는 상호로 동종업종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실 및 청구외 고OO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무자료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제세금을 추징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외 김OO 또는 청구외 고OO이 실지 거래자인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외거래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입·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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