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176 (2017. 12. 1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20.부터 2016.4.14.까지 OOO 소재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53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제OOO호(WTO 협정세율 0%)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2. 및 2016.12.26. 통관적법성 위험분석 정보제공을 하며 품목분류의 적정성 검토 및 자율점검 안내를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청구법인의 2016.11.7.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에 대하여 2016.12.27. 쟁점물품이 HSK 제 OOO호(플라스틱 절연전선, 기본세율 8%)로 분류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12.27.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OOO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2.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당초 신고한 HSK 제 OOO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품목번호를 HSK 제 OOO호로 변경하며 추가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3. 이를 거부하였다.
라. 관세청장은 2017.10.26. 개최된 ‘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태양전지용 접속함을 청구주장과 같이 HSK 제 OOO호로 분류한다고 결정하였고, 2017.11.13.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 OOO호에서 HSK 제 OOO호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라 2017.11.21. 처분청에 2017.2.7.자 경정청구와 동일하게 2016.12.27.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2. 이를 승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5.29. 2017.3.3.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제OOO호의 용어에 따른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보호용 기기·접속용 기기’로서 HSK 제OOO호(좁속박스, WTO 협정세율 0%)에 분류되거나 부분품의 법리에 따라 HSK 제OOO(태양전지 모듈, WTO 협정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OOO호(플라스틱 절연전선,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장은 2017.10.26. 개최된 ‘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태양전지용 접속함을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HSK 제OOO호로 분류한다고 결정하였고, 2017.11.13.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종전 HSK 제OOO호에서 HSK 제OOO호로 변경된다고 고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라 2017.11.21. 처분청에 2017.2.7.자 경정청구와 동일하게 2016.12.27.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2. 이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Junction Box)이HSK 제OOO호(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에 분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접속함, 케이블, 커넥터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태양전지 모듈 후면에 장착되어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류를 인버터로 전달하고, 태양전지의 손상 보호 및 출력 저하를 방지하는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2016.11.1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12.27. 품목분류3과-OOO호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케이블에 있다고 보아 HSK 제OOO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3) 관세청장은 2017.10.26. 개최된 ‘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 2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품목분류를 HSK 제OOO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
OOO
(4) 관세청장은 2017.11.13. 관세청고시 제OOO호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6.12.27. 품목분류3과-OOO호로 결정한 ‘OOO’의 품목분류를 HSK 제OOO호에서 HSK 제OOO호로 변경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7.11.21. 관세청장의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라 2017.2.7.자 경정청구와 동일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2. 이를 승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관세법」에 의한 불복청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2.7.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3.3. 거부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7.11.21. 종전 2017.2.7.자 경정청구와 동일하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2017.11.22. 이를 승인하고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