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2세) 는 2017. 4. 경 법률상 이혼한 사이로서, 그 이후에도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07. 19. 08:3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202동 104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피해자가 자녀들 문제 등 가정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 어제 문자로 보낸 관리비를 입금 했냐.
"라고 수회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씽크대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1cm) 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전 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 현장 및 피해 사진, 식칼 사진, 수사보고, 피해 사진, 진단서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휴대한 채 전처를 폭행하다가 팔뚝을 찔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