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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481 | 부가 | 2013-04-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2481 (2013.04.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이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면 402에서 개업(2010.3.29. 현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비철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2009.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상사 외 6개 업체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이의신청을 거쳐 2011.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량한 후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OOO백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OOO지역소재 금융기관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관여하지도 않은 매입처 계좌이체금액의 현금출금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화물운송업자인 000가 쟁점매입처를 모른다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똑같은 동을 매입한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주식회사0000메탈에 대한 조사결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매입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점, 검찰청에서 쟁점매입처의 자료상혐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지 거래한 매입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미등록 비철판매업자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가 적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본건의 실체적 진실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

(가)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 OOOOOOO OO OO

(OO:O)

쟁점매입처인 OOO과 함OOO이 청구인의 매입처로 신고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물건을 상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하차하였다고 진술하였고주식회사OOO기전의 소명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입을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무자료 매입을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표와 같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OOO은 2009. 12. OOO세무서 조사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자로, 고정된 사무실, 계근대 및 운반차량도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재활용폐자원신고금액”의 거래상대방은 군입대자 가정주부, 학생, 근로자 등으로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상대방도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유OOO 본인도 고액의 거래임에도 사업장 및 대표자를 모른다고 진술 하였고, 물품대금은 청구인이 유OOO 명의 OOO우체국 계좌로 계좌이체하면 같은 날 인터넷뱅킹으로 유OOO 명의 여러 은행의 계좌로 분할 이체한 후, 즉시 OOO소재 해당 금융기관에서 유OOO, 이OOO, 박OOO, 임OOO 등이 창구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고 지급처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이나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OOO상사 임OOO은 2009. 12. OOO세무서 자료상 조사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자로, 고철, 비철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종사한 이력이 없고 사실상 경제적 능력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은 지인의 소개로 보증금과 월세 없이 임차하였으나 야적장은 없으며, 물품 거래대금은 OOO상사와 동일하게 OOO소재 해당 금융기관에서 유OOO, 이OOO, 이OOO, 임OOO 등이 창구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고 지급처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이나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OOO상사 김OOO은 2010.11. OOO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인에 가짜매출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소재지는 존재하지 않는 번지이며 거래대금 중 출금전표를 확인한 바 대부분 김OOO이 아닌 위 기 자료상 고발업체의 대표자인 임OOO, 박OOO, 이OOO 등이 현금인출 하였고 청구인에 보관 중인 계량표 상 운반자들에게 확인한 바, 실질적으로 고물상 등에서 상차하여 청구인에 하차한 것은 사실이나 OOO상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마) OOO자원 박OOO OOOOOOO OOOOOO OOO OOOO OO OOOOO OO OOO OO, OOOO OOO OOO OOOO OOOO OO OOO OO OOO OO OOOO OO OOO OOOOOO OOO OOOOO OO OOO OO OOOO OOOOO OOOOO OOO OOO O OOO, OOOOO OO O OOOOOO OOO O O OOO

(O) OOOO자원 김OOO은 2010. 8. OOO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로, 청구인에게 납품한 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은 김OOO의 친동생 김OOO, OOO상사 유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 없이 별도의 야적장은 없었고 OOO세무서에서 사업장 무단이전으로 ‘10. 5. 12. 직권폐업 되었다.

(사) OOO자원 김OOO은 2010. 6. OOO세무서 자료상 조사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자로, 조사당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는 주식회사OOO금속OOO이 비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이OOO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상기 사업장에서 OOO자원의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OOO자원의 명의상 대표 김OOO은 시각장애인 6급으로 손수레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없고 실사업자 양OOO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시 관련 서류와 은행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준 바 있다.

(자) OOO금속 허OOO은 2010.9. OOO지방국세청 자료상 조사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자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날 즉시 동일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을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켰고 현금으로 인출한 대금은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수백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 폐업한 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에 해당된다.

(2)쟁점매입처 OOO상사로부터 ㈜OOO엠에스에 15회 운송사실이 있는 권OOO는 OOO상사 유OOO과 OOO화물연합을 모른다고 하고 쟁점매입처 OOO자원 박OOO는 화물운송자 권OOO를 통해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자원 박OOO으로부터 ㈜OOO엠에스와 ㈜OOO무역에 수십차례 운송사실이 있는 권OOO는 운송사실은 있으나 OOO자원 박OOO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보관중인 계량표상의 운반업자에게 실제 운반여부를 확인한 바, 용OOO은 운송은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인 OOO상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함OOO은 운송사실은 있으나 OOO상사에 대해서 들어 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박OOO는 운송사실은 맞지만 OOO상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권OOO는 OOO상사와 쟁점법인간의 거래건 33건중 1/3인 11건의 화물운송을 수행하였고 진술에 의하면 화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상차지는 공터나 현장으로 집게차로부터 동 관련 제품을 옮겨 실었다고 진술하였다.

(3)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증거서류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신분증 등의 사본과 OOO상사(유OOO) 집게차 기사로 근무했다는 백OOO의 확인서, 원시장부 일부 및 2009년 매입 계량표, 운수업자 권OOO 확인서(조사청의 조사당시(2010.10.19.) 쟁점매입처를 모른다고 했던 진술과 다르게 운송의뢰 받을 당시 ○사장이라는 정도로 알았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쟁점매입처의 화주를 잘 알고 있었으나 이름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이었음)를 제출하였고, 거래형태 등이 일치하는 주식회사OOO메탈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쟁점 매입처인 OOO상사와 OOO상사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인정)와 2011.7.28.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OOO지방국세청의 청구인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7개업체중 OOO상사, OOO상사, OOO자원, OOO자원과의 거래 중 OOO상사, OOO자원, OOO금속과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및 OOO상사, OOO상사, OOO자원, OOO자원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각 대표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소재확인 시까지 참고인중지의견 결정서 사본, 2011.2.28.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쟁점매입처와 거래형태 등 사실관계가 유사한 주식회사OOO무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고발사건에 대하여 OOO상사, OOO상사, OOO자원, OOO자원,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 되었거나 허위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들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이 거래질서가 문란(무자료 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동 대금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인물들에 의해 즉시 현금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한 점, 다수의 운송업자들이 쟁점화물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매입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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