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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082 | 법인 | 2020-12-09
[청구번호]

조심 2019서2082 (2020.12.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비용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요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 디자인샘플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6.12.20. 개정된 조특법 제25조의6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비용은 오히려 그 세액공제 대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부4146 / 조심2019서3360 / 조심2010서0383 / 조심2012서0740 / 조심2017서02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8. 설립되어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천만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 OOO 등의 제작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합계 OOO(특수효과, 의상, 미술, 분장․헤어, 조명 관련 위탁용역비로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4.19. 처분청에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9.5.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비용은 조특법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 한다) 대상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10조동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기본통칙 10-9‧‧‧1[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서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뿐 아니라,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영화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인 특수효과(CG), 의상, 미술, 헤어 및 분장, 조명 각 부문을 전담 디자인업체 또는 디자인 전문인력(개인)에게 의뢰하고 있고, 이들 디자이너는 영화컨셉에 맞춰 영상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요소별 디자인을 기획 및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각 부문별 디자인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쟁점비용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로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서는 디자인의 범주에 제품ㆍ포장ㆍ환경ㆍ시각ㆍ서비스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997년에 발간한 산업디자인편람에서는 각종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디자인 역시 시각디자인에 해당함을 명시한 바 있다. 결국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영화의 특정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위탁한 특수효과, 의상, 미술, 헤어 및 분장, 조명 디자인 활동은 영화라는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디자인으로서 (시각)디자인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

(나) ‘고유디자인’에 대한 명문상의 규정은 없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고유성에 대해 남의 것과 구분되는 독창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데(조심 2010서383, 2010.6.9., 조심 2012서740, 2012.7.12. 참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성’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법원(2013.10.23. 선고 2002도446 판결)에서는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다른 저작자의 기존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결국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건과 쟁점 및 사실관계가 유사한 심판청구 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영화 OOO의 제작사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영화제작을 위한 특수효과, 의상, 미술, 분장, 헤어, 조명디자인 관련 위탁 디자인 비용이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결정(조심 2017서262, 2018.9.5.)하였는바, 쟁점비용의 경우와 비교하면 <표1>과 같다.

<표1> 선결정례의 판단 요지와 쟁점비용의 사실관계 비교

위와 같이, 영화 디자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선결정례와 이 건의 사실관계는 일치하므로, 이 건 또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의 각 답변내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디자인의 각 개별요소별 산출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유디자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영화는 영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하나의 디자인 산출물로서, 하나의 영화 화면에 특수효과, 조명, 미술, 의상, 분장 등 모든 디자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구현되는 것이므로, 영화를 보는 관객이 시각적·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디자인 산출물에 해당하고,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디자인 기법이 아닌 디자인의 결과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디자인의 보수 및 비용의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디자이너 및 디자인 전문업체는 업계에서 상당기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용되는 예상비용을 회사에 제시하고, 청구법인은 예산범위 내에서 디자이너들과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견적서 및 세부적인 산출근거자료를 문서화 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디자인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지는 않았으며, 계약서 및 영화별 비용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디자인 감독 인건비만을 추출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위험이 수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2018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2018년도에 개봉한 제작비 30억원 이상 한국 상업영화 40편 중 손익분기점을 상회한 편수는 13편으로서, 비율상으로 32.5%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미술, 분장, 헤어, 수염 등 디자인이 기존 영화에 비해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거나 고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유 디자인 비용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전술한 영화 OOO의 선결정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물품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마) 영화 OOO에 대한 선결정례에서도 동일하게 디자인 요소별 결과물을 세분화 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각 디자인 요소별 비용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영화의 경우 각 디자인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디자인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각 개별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 요소들을 구분하여 판단한 것이 아닌 영상물 자체를 기준으로 고유성을 판단한 것인바, 처분청 의견대로 개별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산출물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은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②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함)으로서 ③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1-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④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등은 제외되는바, 쟁점비용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이 건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OOO행정법원은 최근 OECD의 연구개발 지침서인 「프라스카티 매뉴얼」 2장 4호를 인용하여, 새롭고, 창의적이고, 불확실하고, 체계적이고, 이전가능하거나 재현가능한 활동만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며,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하여 응용하는 방식의 개발은 위 매뉴얼상 불확실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OOO한바, 이 건 특수효과 비용 등은 수탁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영화제작에 응용한 것이므로 연구개발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프라스카티 매뉴얼」 2장 7호는 예술을 위한 연구(공연가의 욕구충족)와 예술에 대한 연구(기초, 응용연구)는 연구개발에 포함하나 예술적 표현(새로운 표현의 모색)은 연구개발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영화제작은 예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이 건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시스템 일부를 신기술로 재구축한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을 향상시킨 것일 뿐, ‘기본적인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보지 않았는데(조심 2017부4146, 2018.8.3.), 청구법인이 특수효과 등 쟁점비용을 지출한 목적은 영화적 표현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영화를 관객에게 제공하기 위함이고, 기존의 영화제작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설령 이 건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비용은 모두 위탁비용으로 구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 괄호규정(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이 건은 수탁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범용화된 디자인이며, 연구비용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쟁점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비용은 2016.12.20. 신설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미술비, 의상비, 특수효과비 등 전반적인 영화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위 세액공제와 별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개별 디자인별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용을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특수효과 수탁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연구전담부서의 인력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수탁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범용화된 디자인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비용은 영화제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과 수탁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쟁점비용은 의상제작, 대여, 조명장비 대여, 미술감독 인건비 등 대부분이 영화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은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므로 쟁점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청구법인은 영화 OOO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7서262, 2018.9.5.)을 근거로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고유디자인을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개발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아쉽고, 영상이미지가 기존 사극 등 다른 영상물의 장면과 비교하여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영상이미지에 사용된 특수효과 소스를 방송사에 무단 제공한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해당 영상이미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경정청구 내역은 <표2>와 같고, 쟁점비용의 세부내역은 <표3>과 같다.

<표2> 각 사업연도별 경정청구 내역

<표3> 쟁점비용 세부내역

(2) 처분청은 2019.5.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영화제작 관련 디자인 업무(특수효과, 의상, 미술, 분장 및 헤어, 조명) 관련 외부업체 또는 개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 영화 OOO 등 제작비용 정산내역서, 위탁디자인개발비 리스트(원장),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OOO 계약서의 일부

(나) 영화 제작부문별 위탁업체 및 주업종은 <표5>와 같고, 각각의 역할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각 제작부문별 위탁업체 및 주업종

<표6> 외주 디자이너의 역할

(다) 외주디자이너의 과거 수상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외주디자이너의 과거 수상내역

(라) 영화 OOO 등에서 사용된 각 디자인 요소는 기존 다른 영화나 드라마와 구분되거나 최초로 시도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영화 제작에 참여한 외주디자이너별 언론 인터뷰 기사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특수효과, 의상, 미술, 분장・헤어, 조명분야의 각 디자인별 결과물에 대한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고유 디자인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인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효과 관련 과학적・기술적 진전은 OOO 등 수탁업체에 있고, 수탁업체가 특수효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회사의 자산으로 축적하여 사용하므로 디자인의 고유성이 없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OOO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나) 의상의 경우 계약서상 의상 대여 및 구입비, 촬영 진행인력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액이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의상감독이 결과물(제작 의상)을 보유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계약서의 일부와 의상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제출하였다.

(다) 조명비용의 경우 수탁업체가 조명장비 대여 및 책임 역할에 한정되어 조명감독의 인건비가 디자인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계약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① 특수효과, ② 의상, ③ 미술, ④ 분장・헤어, ⑤ 조명 관련 위탁용역비)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 디자인샘플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25조의6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비용은 당해 세액공제 대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3360, 2020.10.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 제1항 관련)

구 분

분 야

세부 분야

대상기술

7.콘텐츠-SW

(소프트웨어)

<2014.11.4. 추가>

라. 문화

콘텐츠

(1) 게임콘텐츠

기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게임엔진, 게임저작도구, 게임 UI(User Interface), 게임 운영환경, 기능성 게임 모델 개발 등의 게임 콘텐츠 기술

(2)영화ㆍ애니메이션ㆍ방송콘텐츠 기술

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영화ㆍ애니메이션과 방송 등 영상 콘텐츠의 기획ㆍ제작과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 디지털 시네마(Digital Cinema)와 3D 입체영상 등 콘텐츠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제22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 법 제25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25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6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드라마등의 경우 :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 영화의 경우 :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⑥ 영 제22조의6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⑦ 영 제22조의6 제3항 제2호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2. 광고 및 홍보비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5. 별표 8의9 제2호 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제작 준비

가. 시나리오

1) 원작‧각본‧각색료, 대본제작비

나. 기획 및 프로듀서

1) 프로듀서 인건비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2. 촬영 제작

가. 배우출연료

1) 주연‧조연‧단역‧보조출연‧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나. 제작부문비

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 카메라‧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 미술재료비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 분장 및 미용비

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 특수효과비

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 동시녹음비

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 촬영차량비

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 차량보험료

너. 제작 진행비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국내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 후반 제작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 편집실 대여비용

나. 음악 관련비용 등

1) 음악감독, 작곡‧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 자막 관련 비용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0)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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