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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물거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235 | 부가 | 2006-03-06
[사건번호]

국심2005서3235 (2006.03.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6.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53,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유압기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과세기간중 OOOO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29,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4년 5월 OO세무서장은 OOOO 김OO을 자료상으로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2005.6.7.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5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수리·보완하여 재판매 및 설치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2.28. OOOO 김OO으로부터 사출기 실린더 및 커버를 공급가액 29,500천원에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급대가(32,500천원)중 2000.3.30. 25,680천원을, 2000.4.7. 3,700천원을 김OO의처 김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280천원은 현금지급하였고, 동 자금의 원천은 2000.3.20. OOOOOO 문OO에게 사출성형기외 8종의 중고기계를 1억 4420만원에 판매하고, 2000.3.28. 거래대금중 1억원을 송금받아2000.3.30. 인출한 금액 중에서 지급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정황 및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없이 OOOO이 자료상으로고발되어 이 건 거래도 가공거래일 개연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과세한 것으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O은 1999년 제1기 매입액의 100%, 1999년 제2기 매입액의 99.8%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2000년 제1기 매입액 5500만원은 건설업(크레인공사)을 영위하는 최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구입한 사출기 실린더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0.3.30. OOOO 대표 김OO의 처 김OO의 예금계좌로 25,680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현금지급의 경우 그 지급일 및 영수내역 등이 불분명하며, 김OO에게 송금한 금액도 OOOO의 실제 매입이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 김OO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OO청장 또는 OO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 김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김OO의 처 김OO 명의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1매, 김OO의 주민등록등본 및 거래사실확인서,청구인이 OOO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처 김OO 명의의 OOOO 통장(OOOO OOOOOOOOOOOOOOO) 사본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2000.3.30. 및 2000.4.7. 각각 25,680천원 및 3,700천원 합계 29,380천원을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자금원천으로 2000.3.20. OOOOOO 문OO에게 교부하였다는공급가액 144,200천원 상당의매출세금계산서 및 2000.3.28. 1억원이 OOOO시설대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2000.3.30.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OOOO OO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OO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각각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김OO에게 중고기계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O 최OO은 처분청이 건설업(크레인 공사)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당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거래상대방 김OO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김OO이 2000년제1기중 이 건 거래 관련 물품을 매입한 실적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동 자금의 원천이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사실에 대하여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OO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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