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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4966 | 부가 | 2015-02-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4966 (2015.02.0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검찰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사실을 시인한 점,청구인과 거래처 대표자와 주고 받은 전자메일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결제자금 흐름 등을 지시ㆍ통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은 도매업체라 패널 등의 제조형태 등으로 보아 제조공정 등에 관여할 이유가 없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25. 개업한 전자부품 도매업체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을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을 발급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4.30.~2014.6.20. 기간 동안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및 ㈜OOO 등의 거래처와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순환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보아 2014.7.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를 「조세범처벌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OOO 및 ㈜OOO은 서로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OOO에서 약 12년간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을 창업하였으며, 디스플레이 개발 및 연구 부분의 전문가로 OOO의 패널 총판권을 가진 ㈜OOO의 연구소장으로도 근무하였고, 그 공로로 ㈜OOO의 패널 총판권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하여 유통과정에서 약 0.5%의 이익을 인정받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와 ㈜OOO 간에 거래한 내용은 모두 순환거래가 아니며, 현실적인 인도가 아니더라도 사용·소비 권한을 양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의해 ㈜OOO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 ㈜OOO은 현실적인 인도방식의 실제 공급거래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거래를 순환거래의 일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와 ㈜OOO이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도 순환거래에 포함시켰고, 최종소유자의 계약 취소로 ㈜OOO가 완제품을 분리하여 패널 등을 다시 판매한 부분도 순환거래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2013년도에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OOO에 공급한 OOO 위장거래건은 물품공급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및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거래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단지 ㈜OOO는 협력사로서 실무적인 조언을 해준 것으로 위장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사적 자치에 따라 형성한 사법상의 거래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패널의 실질적인 이동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며, 거래과정에서 ㈜OOO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상기 두가지 유형의 거래는 적법한 인도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 공급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간(2008년 4월∼현재)과 중복되는 기간(2011년 1월∼2013년 5월)에 관련 거래처인 ㈜OOO 및 ㈜OOO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OOO에서 3사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흐름 등을 통제하기 위한 용도의 이메일(e-Mail)을 수신하는 등통정에 의하여 순환거래용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에 관여하였다.

(2) ㈜OOO는 완제품인 멀티비전의 원재료인 패널을OOO로부터 구입하여 회로물 및 보드부착 등 1차 가공 후 ㈜OOO에반제품으로 공급하여 2차 가공을 거쳐 확장가능한 상태의 패널(ONE PANEL)을 재공급 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시판 및 수출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제조과정에서 원재료인 패널 등이 입고되지 않았으며, 완제품인 멀티비전이 출고되지 않는 등 일련의 제조과정에서 가공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할이 전혀 없었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제품 총판대리점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 창고시설이나 제품의 재고가 없고, 대부분의 매출이 ㈜OOO에게 판매되는 등 외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3사간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거래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의 관계자간 송수신한 이메일(e-Mail) 내용에서 ㈜OOO가 3사간 세금계산서 발행흐름, 결제자금 및 마진율 등을 지시하고 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2013년 12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OOO에 수입하여 ㈜OOO로 OOO에 매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거래에 대하여 ㈜OOO는 실무적인 조언만을 해주었다고 하나, 해당 OOO 통관 관련 창고료를 ㈜OOO의 상무이사가 관세사에게 부탁하여 할인받았고, 이 내용을 ㈜OOO 대표이사 및 경리차장과 청구법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통관 관련 제비용도 ㈜OOO가 실제 부담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OOO와 그 거래처(관세사)가 개입하고 거래사실을 ㈜OOO 대표이사 및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점과 창고보관료를 대신 부담한 점 등을 볼 때 OOO 수입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4.25. OOO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체로 창업하여 연 매출 OOO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였으나, 2011년 11월 OOO의 사업장과 동일장소로 이전하면서 매출액이 급증하였으며, 2013년 4월경에는 OOO로 다시 이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성서 5차 산업단지 내에 거래처인 ㈜OOO 사업장에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중이며, 대표이사 1인만 근무하면서 책상 및 노트북 1대 외에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창고나 제품재고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는 완제품인 멀티비전의 원재료인 패널을OOO로부터 구입하여 회로물 및 보드부착 등 1차 가공 후 ㈜OOO으로반제품 공급하여 2차 가공을 거쳐 확장가능한 상태의 패널(ONE PANEL)을 재공급 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시판 및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제조과정에서 원재료인 패널 등이 입고되지 않았으며, 완제품인 멀티비젼이 출고되지 않는 등 일련의 제조과정에서 가공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가 청구법인 및 ㈜OOO의 두 회사를 통제하는 관계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매입액 OOO, 총매출액 OOO으로, 매입‧매출액이 거의 유사하여 제조 공정 및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것으로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로 보이며, 3사를 제외한 외부 매입액이 전혀 없는 점과 청구법인의 총판계약내용과 달리 멀티비전은 ㈜OOO에서 독점 판매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는 외부 판매가 없는 점에 비추어 특정업체의 투자유치 목적 등을 위한 순환거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출대금 수령 후 대금의 대부분을 ㈜OOO로 재송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장 이전 관계로 입출금의 편의를 위해 ㈜OOO의 경리과장에게 통장관리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리과장이 청구법인의 입·출금내역을 청구법인에게 반대로 송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에서 입·출금내역을 세금계산서의 흐름에 맞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3년 12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OOO에 수입하여 ㈜OOO로 OOO에 매출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OOO 통관 관련 창고료를 ㈜OOO의 상무이사가 기존거래처인 관세사OOO에게 부탁하여 할인받고, 이 내용을 ㈜OOO 대표와 경리차장 및 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통관제비용을 ㈜OOO가 실제 부담한 사실이 청구법인 계좌OOO로 2013.12.20. 13:46분 ㈜OOO로부터 OOO 입금 후 13:48분에 동 금액이 관세법인 OOO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으므로 Board 수입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는 기술력(특허권 다량 보유)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장 등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외부 투자유치가 필요하였고,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한 사실이 주고 받은 이메일(e-Mail) 등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O에서 3사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흐름 등을 통제하기 위한 용도의 이메일(e-Mail)을 수신하는 등 통정에 의하여 순환거래용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이메일(e-Mail)을 제시하였다.

OOO

(4) OOO의 수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사실을 스스로 시인하여 즉시 구속되었고, 2014.12.16. 관할 법원에 기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법인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조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담당 조사관의 진술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수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사실을 시인한 점, ㈜OOO는 기술력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여 각종 투자사 및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주주 또는 투자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한 사실이 주고 받은 이메일(e-Mail)에 나타나는 점, ㈜OOO가 이메일(e-Mail)을 통하여 3사간 세금계산서 발급, 결제자금 흐름 및 마진율 등을 지시‧통제한 사실이 나타난 점, 청구법인은 도매업체로 원재료가 패널인 멀티비전의 제조형태나 물량흐름으로 보아 제조공정 등에 청구법인이 관여할 이유가 없어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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