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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10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조합의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공금 283,641,763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과 4일 사이에 대부분의 피해금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돈을 대부분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조합과 합의하여 피해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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