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1282 (2005.07.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3.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증여세 3,9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O OOOO(건물면적 47.02㎡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2004.1.13.모(母) 김OO로부터 증여받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일 현재 임차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액(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공제를 배제하고 2004.12.3.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3,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임차인의 거주신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전세보증금 채무를 부인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정OO및 차OO은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쟁점주택으로 주소이전을하지 않았을 뿐이고 사실상은 임대차계약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TV수신료, 인터넷사용료, 전화요금사용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 차OO은 1999.10.28. 증여자 김OO와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계약을 하였음이 임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나, 증여일 이후 수증자인청구인과 별도의 계약체결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차인 차OO은주민등록초본에 의해 증여일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자 김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63,127천원 중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33,127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1999.10.28. 작성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자는 증여자 김OO로, 임차인은 차OO(1972년생)으로,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1999.11.28.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쟁점주택 증여당시(2004.1.13.)의 임대차계약서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의 실질적 임차인이라는 정OO(1944년생으로 차OO의 母)은 쟁점주택의 임차계약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 및 전화가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정OO은 “쟁점주택의 임차계약후 정OO과 차OO은 쟁점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남편의 부도로 인한 채무 때문에 부득이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였고, 차OO이 1999.11.30.~2000.6.19.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었다가 차재익(차OO의 오빠)의 거주지로 주소만 이전한 이유는 지역의료보험비를 아끼기위한 것이었으며,정OO이 2002.4.3. 주소이전한 곳은 쟁점주택과같은지번의 1층에 거주하는 증여자 김OO의 주택으로 김OO의 양해를얻어 주소지를 김OO의집으로 옮기었던 것인 바, 이 건 세금문제가 발생하여 차OO은2004.10월에, 정OO은 2004.12월에사실대로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이전하였다”라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정OO 및 차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위 확인서상의차OOOOO OOOOO OOO O OO O OOOO O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 OOO O, OOOO OOOOOOOOOOOO OOOOOO OO OOO OO 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이 확인한“가입전화 가입원 등록사항 증명서” 등에 의하면 차현주(정OO의큰딸)명의로 가입된전화번호(OOOOOOOOOOO)가 쟁점주택에서 1999.11.29.~2000.11.23. 및2000.12.21.~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전화요금은 차OOOOO OOOOOO에 의하여 납부되고 있음이 차OO의 OOOO 매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주식회사 OOOOOO이 발행한 TV수신료 요금납부내역서에의하면,정OO은 1999년 12월 쟁점주택에 유선방송을 설치하고 쟁점주택의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주식회사OOOOO가 발행한 인테넷요금 납부내역서에의하면, 정OO 명의로 2003년 8월 쟁점주택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쟁점주택의증여일 이후에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또한, 정OO은 도시가스료 납입확인서 및 정OO이 쟁점주택의임차계약후 계속 거주하였다는 인근주민 13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임차인들은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쟁점주택에주민등록을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쟁점주택의 임차계약 이후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였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임차인들의 주민등록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