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307 (2006.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시 수주하고 있던 공사를 인수한 후 쟁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번지에서 도시가스배관설치공사 등을 영위하는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9년 2기 및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OOO OOO OOO OOO OOOO 도시가스 시설공사외 9건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 43,909천원 및 3,181천원 합계 47,090천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9,960,750원, 2000년 1기분 66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OO공사 외 21건의 공사를 인수하였으나,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전에 명시된 쟁점공사는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인 송OO이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임의로 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송OO은 1999.10.4. OOO OOO OOO OOO OOO번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자필 각서(송OO으로부터 전화 확인, 031-OOOOOOOO)에 의하여 각서 작성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수주하고 있는 공사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쌍방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9.7.1. 취임하여 1999.11.20. 사임하였으며 사임 직전인 1999.10.4. 청구인과 후임 대표이사인 송OO(OOOOOOOOOOOOOO)이 아래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여 작성일 현재 수주한 모든 공사는 청구인이 인수하여 계속 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각서내용>
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금년 10월말까지 송OO으로 변경한다.
②명의 변경후 전 대표자인 김OO은 사무실을 분가한다.
③ 현재 수주한 모든 공사는 김OO이 인수한다. (④, ⑤항 제외)
④ OO성당 공사건은 준공후 정산하여 이윤을 50%씩 배당한다.
⑤OOOOO 공사건은 준공후 정산하여 이윤을 50%씩 배당한다.
⑥ 법인세 등 제세는 50%씩 납부하고 책임진다.
(2)청구인은 1999.7.1. OOO OOO OOO OOOOO번지에 건설/배관공사(OOOOOOOOOOOO 상호명 미기재)로, 1999.12.24. OOO OOO OOO OOOO번지에 OO건설주식회사(OOOOOOOOOOOO)를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각서내용을 보면 각서 작성일 현재 수주한 모든 공사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인수한 공사로 OOO OOO OOO OOO OOO 인입관공사 등 10건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는 위 각서에 기재된 OO성당공사와 OOOOO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시 1999.10.4. 작성한 각서 내용에 따라 동 법인이 그 때까지 수주하였던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후임 대표자인 송OO이 건축주 등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시 동 법인이 수주하고 있던 모든 공사를 인수한 후 마무리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후임 대표이사인 송OO이 일부 공사대금의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인수하여 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