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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983 | 소득 | 2014-12-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1983 (2014.12.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수량의 쟁점주식을 보유해 온 점,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 또는 남편과의 공동자금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남편의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수탁자들은 배당소득을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222 / 조심2013중4979 / 조심2012서1476 / 조심2011서4747

[주 문]

OOO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2007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5.23. 설립되어 예인선업·선박수리업·방제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230주(청구인이 설립시부터 취득한 것으로 그 지분율은 12.3%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이고, OOO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은 2005년∼2007년 및 2012년에 OOO을 주주들에게 배당(청구인은 수령한 배당금 OOO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의 대주주(37.7%)인 남편 김OOO이 2013.3.17. 사망함에 따라 자녀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표1> OOO 연도별 주주 현황

나.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대주주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OOO에게도 OOO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최종적으로 장녀 김OOO에게 우회증여)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OOO의 배당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김OOO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액 OOO은 그 귀속을 김OOO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5년∼2007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증액경정(명의수탁자로 조사된 청구인 등이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가, 2013.10.14.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 고지하였다.

<표2> OOO 배당 내역 등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김OOO의 배우자로서 1982.5.23. OOO 설립시 OOO의 대금을 납부하고 동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을 김OOO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고지한 2005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김OOO의 배우자로서 타인과는 달리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김OOO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일부를 증여받아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곧바로 별도의 명의신탁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30년 이상 지났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비록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나 그 동안 모아온 생활비 등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1982년 당시 OOO은 자력으로 불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었다.

(라) 청구인은 OOO의 발기인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매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고, 수차례 등기 감사로서(1994.12.22.∼1996.3.31., 1998.3.30.∼2001.3.30., 2010.3.28.∼현재) 이사회 등 경영활동에 참가하여 왔으며, 배우자 김OOO이 사망한 후 2013년 5월부터 직접 회사 업무에 자문하는 등 실제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마) 과거 수차례의 배당 중 2006년 및 2007년에 이루어진 배당금이 김OOO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2008.2.4. OOO이 청구인의 정기예금으로 재입금되었고, 2012.4.17.의 배당금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이 청구인의 정기예금으로 이체되어 현재까지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부부 사이의 생활에 있어 일시적인 자금관리의 측면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을 남편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단순 명의신탁된 OOO 소유의 주식(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자산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명의신탁자 김OOO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김OOO은 OOO을 설립하면서 발기인이 부족하여 OOO에게 부탁하여 주식 OOO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고, 이들은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관련 종합소득세를 모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와 같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음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2010.3.28.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설립일 이후부터 감사로 취임하여 각종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조사 당시(2013.7.15.) 확보한 OOO의 조직도(비상연락망)를 보면 청구인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 등 상근감사 재직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주장대로 2013년 5월부터 OOO에서 상시근무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년~2012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2006년 주주배당금 전액은 청구인 지분 배당금을 포함하여 대표이사이자 남편인 김OOO 계좌에 수표 1장 OOO으로 입금되었고, 2007년 주주배당금은 주주별 지분만큼 각각 자기앞수표로 법인계좌에서 인출 후 김OOO 계좌로 전액 입금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실지 주주라면 당연히 청구인 개인계좌로 직접이체가 되었을 것이나, 배당금 전액이 모두 김OOO에게 귀속되어 직접 관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다.

<표3> OOO 배당금 및 수표 입금내역(2005년 이후)

(다)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친 금융조회, 수표추적의 결과 상기와 같이 김OOO이 배당금을 직접 관리한 증빙을 확보하는 등 입증책임을 다하였고, 금융추적이 불가능했던 2005년 배당금을 제외한 2006년, 2007년 주주배당금 전액이 김OOO 계좌로 수표입금(김OOO 2006년 배당금입금수표 이서)되는 등 배당금 일체를 김OOO이 직접 관리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임이 명백하다.

(라) 청구인은 현재까지 사업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고, 주식 배당금 전액을 김OOO이 관리하여 왔음이 2006년과 2007년의 수표 입금으로 입증되며, 취득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이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증빙도 없다.

(2)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바, 위 <표1>의 차명주주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OOO 등을 거쳐 최후에 김OOO(장녀)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는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우회양도를 통하여 수년에 걸쳐 고의적으로 양수도를 반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세 포탈의사를 가지고 우회증여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고, 이에 부수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차명주주 4인이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배당소득세를 포탈한 행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김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폐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2. 감사로 취임하여 1996.3.31.까지 재직하고, 이후 1998.3.30.부터 2001.3.30.까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28.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청구인은 감사로 재직하면서 OOO의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면서 의사록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2012.3.29.자 정기주주총회, 남편 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0.12.22.부터 2012.12.26.까지 9회에 걸쳐 이사회에 참석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1서2222, 2011.10.19.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바와 같이 OOO이 지급한 2006년 및 2007년 배당금 중 청구인 상당액이 남편 김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으나, 2012년 배당금(처분청의 조사 전에 실시된 것이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일시적으로 차용하거나 가족 공동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단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이 설립된 1982.5.23.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수량의 쟁점주식을 보유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당초부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약 30여년이 경과한 현재시점에서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고, 한편 당초 주식취득시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 또는 남편 김OOO과의 공동자금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남편 김OOO의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여러 차례 감사로 재직한 사실(1994.12.22.~1996.3.31., 1998.3.30.~2001.3.30., 2010.3.28.~현재)이 나타나고, OOO의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경우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김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의 남편 김OOO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12.5%) 및 OOO(37.5%)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OOO 주식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김OOO이 1982.5.23. OOO을 설립하면서 발기인이 부족하여 OOO에게 부탁하여 주식 OOO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 당시의 발기인이나 임원의 현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OOO은 1989.1.26. 이사에 취임하였고, OOO은 1994.12.22. 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남편 김OOO에게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배당금과 관련하여 OOO이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고, OOO에게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며,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액이 모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최고구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 유무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도 없어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남편이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중4979, 2014.10.29., 조심 2012서1476, 2012.11.2., 조심 2011서4747, 2012.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8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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