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0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 2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전 위 주점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하게 된 이유로, 계속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D 상해부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