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0843 (1995.07.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 대지 27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4 취득하여 1993.12.31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11.16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260,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OO수자원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한 토지로서 택지분양후 1회에 한하여 양도를 허가하는 환매특약에 의거 일반분양한 토지로서 당초분양자인 청구외 OOO로 부터 청구인이 1990년 1월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1991.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택지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환매특약에 저촉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는 상태로써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는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등기가 가능할 때 하기로 하고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후일 이를 번복하지 아니하고 증거로 삼기 위하여 1991.4.4 동 매매계약서 내용을 공증하였고 지번정리가 완료되어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던 1993년 11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바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의 실지 양도일자와 공부상 양도일자가 상위한 것은 상기와 같이 1회이상 양도제한 및 택지개발에 따른 공부정리미비로 인한 것일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단지 공부상 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실제 양도일인 1991.3.19을 양도일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하며,
또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1991.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동 건 양도는 조건미비시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로서 청구인은 이 건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1991.3.19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였으며 단지 소유권이전만 지적정리미비로 미루어 온 것일 뿐이므로 이를 조건부 매매로 봄은 조건부매매의 개념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OO수자원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토지는 거래시에 동 공사로 부터 대지명의변경에 대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 인정시의 조건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대지명의변경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공증만 하였다가 OO수자원공사로 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시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하였을 것이고 그에 대한 공증을 한 것은 조건성취시 그 소유권이전을 보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건부매매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OO수자원공사의 특약사항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이 된 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OO수자원공사가 환매특약부로 매각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0.1.24 청구외 OOO로 부터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3.19 29,0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3.11.12 OO수자원공사로부터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이전등기받아 1993.11.25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확인된다.
기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금융자료 등 청구인의 증빙제시 없다
(3)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림에 있어 먼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 증빙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매매가 환매조건부이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이 1993.11.25 매매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